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시 동면 내송리 산70-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「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토지 등에 아래와 같이 출입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 업 명 :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
나. 출입할 토지의 구역 : 양산시 동면 내송리 산70-1번지 일원
다. 출입기간 : 2015.05.28. ? 준공시
라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토지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