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시에서 공사예정인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송부하오니
3.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보상계획공문 1 부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