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『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장 공고(1차) 게재를 의뢰하오니,
3.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분묘연고자가 공고 기간내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(1차)
나. 기 간 : 2015. 07. 02 ~ 2015. 10. 20(3개월간)
다. 내 용 : 붙임과 같음
붙임 : 분묘 개장 공고안(1차) 1부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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