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의 시설물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코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